워크숍 문의 드립니다.
사업소에서 고품질의 안전시공을 위하여 공사관계자(발주처,감리사,시공사)워크숍을 진행하려 합니다.o 워크숍에 소요되는 비용(숙박,식대 등)은 - 사업소 직원들은 공무원여비로 부담- 공사관계자(발주처, 감리사, 시공사)들은 참석자에게 개별 납부o 직무관련성은 인정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6호를 적용하여 사업소에서 주관하여 공사관계자와(발주처, 감리 사, 시공사)워크숍 진행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에서 고품질의 안전시공을 위하여 공사관계자(발주처,감리사,시공사)워크숍을 진행하려 합니다.o 워크숍에 소요되는 비용(숙박,식대 등)은 - 사업소 직원들은 공무원여비로 부담- 공사관계자(발주처, 감리사, 시공사)들은 참석자에게 개별 납부o 직무관련성은 인정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6호를 적용하여 사업소에서 주관하여 공사관계자와(발주처, 감리 사, 시공사)워크숍 진행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위 워크숍에 참여한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의 비용을 해당 공공기관에서 납부하였다면, 이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고, 공사관계자도 관련비용을 납부하였다면, 별도로 금품등을 수수한 것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