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워크숍 문의 드립니다.

사업소에서 고품질의 안전시공을 위하여 공사관계자(발주처,감리사,시공사)워크숍을 진행하려 합니다.o 워크숍에 소요되는 비용(숙박,식대 등)은 - 사업소 직원들은 공무원여비로 부담- 공사관계자(발주처, 감리사, 시공사)들은 참석자에게 개별 납부o 직무관련성은 인정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6호를 적용하여 사업소에서 주관하여 공사관계자와(발주처, 감리 사, 시공사)워크숍 진행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위 워크숍에 참여한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의 비용을 해당 공공기관에서 납부하였다면, 이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고, 공사관계자도 관련비용을 납부하였다면, 별도로 금품등을 수수한 것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