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강의료 지급 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저희 회사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현장 강연을 하고 그 강연을 녹화하여 인터넷에 게시 후 판매하려고 합니다.현장 강연 시 강의료를 지급하고녹화된 강연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판매 건당 개런티를 지급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현장강연과 관련된 강의료 지급 상한액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나녹화강연 판매시 지급하게 되는 판매 개런티의 경우(1) 강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2) 만약 포함된다면 그 상한을 어느 정도로 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