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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수료식 선생님 선물

첫째아이는 유치원 6세반을 수료하고 7세반으로 올라가며, 둘째아이는 이번에 5세반으로 같은 유치원에 입학합니다.첫째아이 6세반 담임선생님에게 너무 감사하여기프트카드 5만원권을 드리려합니다.둘째아이 입학시 담임선생님이 아닌걸 확인한후에요.이에 선생님에게 피해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평가 등이 종료된 후인 종업식 후에는 담임교사에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증권상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점유를 필요로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인 유가증권(기프티콘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