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여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무원,정보통신기술자의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ICT 폴리텍 대학에서 단기전문 기술과정에 초빙강사로 4과정(4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과정당 년 2~3번 정도 과정이 개설되면 즉 인원 모집후에 적정인원신청시 개설됩니다. 1. 제가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직무와 연관이 있어 초빙을 받아서 외부강의 신고후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앙부처로 파견을 나왔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업무와 연관이 있는 과정은 2과정이고 나머지 2과정은 직무와 연관이 없습니다.
2. 그러면 저는 2과정만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4과정 모두 신고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신고는 원소속에 하는지? 파견부서에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