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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비매품으로 나오는 교사용 참고서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만교과서를 선정한 후 교사용 교과서(실물)를 요청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지 궁금합니다.(교사용교과서는 판매하지 않으며 각 교과서 홈페이지에 파일로 다운가능하도록 오픈되어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생들의 균등한 수준의 수업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과서 선정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되는 지도서의 제공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나, 지도서 이외의 교재와 교구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책 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