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결혼식 주례 사례비 관련

안녕하세요. 다음 달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대학원 재학 시 저의 지도교수님이셨고 지금도 현직에 계신 교수님께 주례를 부탁드리려 합니다. 주례에 대한 답례로 소정의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준비하려는 선물이 혹시나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여 미리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니 100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된다고 들었는데, 100만원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선물 또는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해드려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사회적 상규 상 허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경조사비 기준인 5만원을 맞추는게 제일 낫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례에 대한 사례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특수한 사적 친분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수수 방법, 청탁과 결부 여부, 직무관련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