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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매품 교사용 문제집 안된다?된다? (답글 부탁드립니다.)

관련 Q&A를 읽어보니 학교에 두고간 비매품 교사용 문제집은 5만원이하라도 허용할 수 없다는 말들 뿐이네요. 원치 않은 교재를 홍보용으로 두고 우리 출판사꺼 써달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청탁?에 해당된다고 이해해 보겠습니다...그렇다면...다시 한번 문의해 봅니다...정확한 상황을 읽어보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방과후학교 수업을 위해 서점에서 적당한 문제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해당 출판사에 전화해서 정답이 적힌 교사용 문제집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습니다.그랬더니 해당 출판사는 교사용 문제집은 비매품으로 구매가 되지 않으니 학교로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이 경우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문제가 된다면 교사용 문제집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팔지 않는다는데...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생들의 균등한 수준의 수업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과서 선정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되는 지도서의 제공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나, 지도서 이외의 교재와 교구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책 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