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대학의 총장이 교내 기관 또는 외부 기관 행사에 화환을 보낼 때에도 청탁금지법의 경조사비 가액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공무원 개인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화환을 받는 쪽도 공무원 개인일 경우에만 직무관련성에 따라 경조사비 가액 기준이 적용될 것 같은데요.말씀 드린 경우와 같이 주는 쪽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공무원 등에 해당하고, 받는 쪽은 개인은 아니지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이라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기관의 행사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