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대학의 총장이 교내 기관 또는 외부 기관 행사에 화환을 보낼 때에도 청탁금지법의 경조사비 가액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공무원 개인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화환을 받는 쪽도 공무원 개인일 경우에만 직무관련성에 따라 경조사비 가액 기준이 적용될 것 같은데요.말씀 드린 경우와 같이 주는 쪽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공무원 등에 해당하고, 받는 쪽은 개인은 아니지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이라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