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건축공사 준공식에 시공사에서 참석자 기념품 제공 행위 관련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으로 건축공사가 마무리되어 준공식 예정중에 있습니다.준공식은 소속 공무원 및 관할 공공기관장, 국회의원등을 초청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이와 관련해 행사 중 시공사에서 업체 홍보를 위해 해당 업체명/로고/00행정복지센터 준공기념 이라고 홍보문구를 기재하여 기념품(타월 예상)을 행사참석자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질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