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친척의 취업요구 및 제공에 대한 법 위반여부

수고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등 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배우자에게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수수(취업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공직자등 본인이나 배우자 외의 친인척이, 공직자등의 요구에 의하여 취업제공을 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ᄋ 상황 : 공사감독 A가 계약업체에게 자신의 친인척의 취업을 요구하여 친인척의 취업으로 연결된 경우 - 계약업체는 민간업체이고, 실제 취업의 대상이 된 친인척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닌 일반인임ᄋ 문의 : A에게 청탁금지법 위반혐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내용은 공직자가 민간기업직원에게 친인척의 민간기업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사안의 경우 민간에 대한 청탁으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은 아닙니다.

나. 다만, 위 사안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고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 등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