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식날 담임선생님께 선물
종업식에는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미 선물도 사놨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학년이 올라가도 그 선생님은 학교에 계시거든요. 물론 다른 학년 담임선생님인데, 혹시라도 내년(2020년)에는 또 제 담임선생님이 될 수도 있으니 제가 졸업을 하거나 담임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시기 전까지는 종업식이더라도 선물 드리면 안되나요?
종업식에는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미 선물도 사놨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학년이 올라가도 그 선생님은 학교에 계시거든요. 물론 다른 학년 담임선생님인데, 혹시라도 내년(2020년)에는 또 제 담임선생님이 될 수도 있으니 제가 졸업을 하거나 담임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시기 전까지는 종업식이더라도 선물 드리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종업식 후에 담임선생님에게 제공하는 선물의 경우, 성적평가 등이 종료된 후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