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우선 사안의 수영강사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한편, 수영강사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시 공직자 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반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 인정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