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훈련비) 문의

저희는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입니다. 1. 현황 수영강사가 강습을 하면서 본인이 강습하고 있는 회원(어린이)을 외부에서 별도로 훈련을 시키면서 훈련비 명목으로 매달 10만원과 방학기간중 전지훈련비 명목으로 30~50만원 정기적으로 별도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 1) 해당 행위가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항목인지 질의드립니다. 2) 훈련비 명목으로 각출된 비용이 금품수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참고사항) 민원인은 2자녀를 훈련시키면서 훈련비 명목으로 1년에 300만원 이상 납부를 하였으며, 그 외에 금품은 제공되었으나 300만원 이하임.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우선 사안의 수영강사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한편, 수영강사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시 공직자 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반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 인정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