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기자협회 해외 교류
광주광역시에서 하는 민간위탁사업 중 중국민간교류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 광주기자협회단이 중국 기자협회단과의 상호교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주기자협회단이 중국을 방문할 경우 교통비, 숙박비, 체제비, 음식 등 사업비로 집행해도 되는지요목적은 : 기자단 민간교류 및 광주시 홍보, 상호간 우호증진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 하는 민간위탁사업 중 중국민간교류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 광주기자협회단이 중국 기자협회단과의 상호교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주기자협회단이 중국을 방문할 경우 교통비, 숙박비, 체제비, 음식 등 사업비로 집행해도 되는지요목적은 : 기자단 민간교류 및 광주시 홍보, 상호간 우호증진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행사의 내용(프로그램 및 일정 등)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