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담임선생님 선물..

저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담임을 맡아주신 선생님이 있으신데, 이번에 대구로 가게 되어 학교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마우신 분이라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이미 종업식은 끝난 상태이며 3학년 담임선생님을 만났고 선생님께서 잠깐 짐 정리를 하러 다음주 수요일에 학교에 나오신다고 하여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전근을 가시는 경우 선물을 하는 것에 대해 궁금증을 찾아 보니 사람들마다 말이 달라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적처리는 이미 끝난 상태인데 다음 학년으로 바뀌어야 선물이 가능한지 헷갈려서 정확한 기준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선물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까지 가능하진도 알고 싶습니다. 다음주 수요일날 찾아뵙는 거라 최대한 빨리 답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종업식 후에 담임선생님에게 제공하는 선물의 경우, 성적평가 등이 종료된 후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