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금품수수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기업 입니다. 직원 A가 2달전에 퇴사를 하였는데 퇴사전 직원으로 재직시 금품수수에 대한 사실을 현재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퇴직자에 대해서도 현재기점으로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여 우리기관에서 고발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기업 입니다. 직원 A가 2달전에 퇴사를 하였는데 퇴사전 직원으로 재직시 금품수수에 대한 사실을 현재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퇴직자에 대해서도 현재기점으로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여 우리기관에서 고발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았다면, 지체없이 신고하고 금품등을 반환하여야 하는데(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제2항),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한편, 누구든지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