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 겸직 가능 여부 문의

공무원이 지역농협의 대의원으로 겸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공무원이 약 2년간 지역농협 대의원으로 활동하려 합니다.겸직업무는 지역농협의 정관 및 예산심의 등이며 연 2~3회 참석하여 회당 40만원, 연 최대 120만원의 보수를 받게 됩니다.이러한 경우 겸직이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겸직 여부 등 복무관련 사항은 귀 기관의 관련 업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