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 해당법률 :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공지자각 아닌 위원 - 문의사항 : '법령에 따라 설치된'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의미 및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46호 원전사업자 운영지침 제5조 제1항 " 원전사업자는원전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 와 소통을 위해 원자력 본부별 지자체,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참여하는 원전운영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있다'따라 원전운영협의회를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라고 보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있거나 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고시의 상위 법령인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원전운영협의회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라고하기 위해서는 행저익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공무수행으로 볼 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고시상투명성제과와 소통을 위한 내용이 전부입니다.위와 같이 고시상 원전운영협의회가 '법령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해당하는지,즉 원전운영협의회 구성원이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여러 해석이 있어 해당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