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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 교사 선물

고등학교 2학년 아이의 담임선생님이 다른 학교 정규직선생님으로 가시게 되서 축하꽃바구니나 작은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데 종업식 후에도 생기부 관련 일들이 남아있어서 하지 못했는데 다른 학교로 가신 후에는 선물을 해도 괜찮은지요? 할 수 있다면 금액 제한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전근을 간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등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가액기준(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제공(100만원 이내)도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내에서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