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대학교수 강연료 한도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 준수 관련 교직원(국립, 사립) 외부강의가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외부 업체를 통해 교직원 강의 계약체결시 강의료에 vat가 별도로 책정되게 됩니다.이때 강의료의 상한선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100만원인지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 준수 관련 교직원(국립, 사립) 외부강의가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외부 업체를 통해 교직원 강의 계약체결시 강의료에 vat가 별도로 책정되게 됩니다.이때 강의료의 상한선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100만원인지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세전금액)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