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속기관에서 조사 후 과태료 부과 요청 및 수사 의뢰하는 행정적인 업무를 감독기관에서 수행 가능한지?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소속 기관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받고 자체 조사 후, 법원에 과태료 부과 요청 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고자 하는 절차를 밟을 때,1) 감독기관에서 법원에 과태료 통지 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행정적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2) 대행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정확히 무엇인지? (법 및 시행령 조항 요청) - 시행령 제44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를 소속 기관이 아닌 감독 기관에서도 처리 가능한지가 민감한 사항이어서 그렇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신고할 수 있는 기관: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나. 청탁금지법 제23조제7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청탁금지법 제2조제4호).다. 한편, 감독기관이 조사 등을 대행할 수 있는 법령 및 규정 등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