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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저촉 문의

안녕하세요.강남구청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아래 협약 내용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로 한다)와 (주)만정에너지 삼보주유소 (이하 “삼보주유소”라 한다)는 유류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가. 유류거래 조건 1. 삼보주유소는 강남구청 공용차량(강남구의회, 강남복지재단, 강남문화재단,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포함) 및 강남구청 직원 차량에 대하여 공장도가 (매주 화요일 변동) 기준, 리터당 60원 고정 할인을 제공(휘발유, 경유 동일 적용)한다.

2. 삼보주유소는 강남구청 공용차량(강남구의회, 강남복지재단, 강남문화재단,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포함) 및 강남구청 직원 차량에 대하여 주유금액과 관계없이 무료 세차서비스를 제공한다. 3. 공용차량은 공공기관 조달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하며, 개인 소유 차량은 직원 전용카드를 소지하여야 한다. 나. 전용카드 발급 - 강남구는 삼보주유소 이용을 희망하는 직원 명단과 차량번호를 삼보주유소에 제출하고, 삼보주유소는 강남구청 직원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제공한다.

다.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별도의 재협약 또는 협약종료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과 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할인혜택은 외부압력 등에 따라 협약을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로서 과도하지 않으며, 다른 기관, 직종에도 다변화된 마케팅 차원의 단체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협약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