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저촉 문의
안녕하세요.강남구청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아래 협약 내용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로 한다)와 (주)만정에너지 삼보주유소 (이하 “삼보주유소”라 한다)는 유류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가. 유류거래 조건 1. 삼보주유소는 강남구청 공용차량(강남구의회, 강남복지재단, 강남문화재단,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포함) 및 강남구청 직원 차량에 대하여 공장도가 (매주 화요일 변동) 기준, 리터당 60원 고정 할인을 제공(휘발유, 경유 동일 적용)한다.
2. 삼보주유소는 강남구청 공용차량(강남구의회, 강남복지재단, 강남문화재단,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포함) 및 강남구청 직원 차량에 대하여 주유금액과 관계없이 무료 세차서비스를 제공한다. 3. 공용차량은 공공기관 조달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하며, 개인 소유 차량은 직원 전용카드를 소지하여야 한다. 나. 전용카드 발급 - 강남구는 삼보주유소 이용을 희망하는 직원 명단과 차량번호를 삼보주유소에 제출하고, 삼보주유소는 강남구청 직원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제공한다.
다.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별도의 재협약 또는 협약종료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