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여부 확인요청

안녕하세요~~~얼마 전부터 외부강의등 신고관련 업무를 맡게되었는데,기존에 아래 사례들에 대하여 외부강의등 신고로 접수관리되고 있는데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확인코자 이렇게 질의드립니다.(사례1)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12조의2(보안검색요원 등의 대한 자격인증)에 의거,항공보안검색요원 및 항공경비요원 자격 인증평가 시 국토부 소속 공무원(항공보안 감독관)이입회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요원 채용시 해당 공무원이 매번 입회토록하고 있으며, 입회시 7만원의 사례금을 공항공사 기관에서 지급해오고 있습니다.항공보안 감독관인 공무원이 입회시 역활은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와 절차상에 문제가없는지 등을 확인하여 즉시 시정조치 또는 평가 이후 개선사항을 기관(공항공사관계자)에 하는 건의하는 역활입니다.(사례2) 관제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에 관제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10년 이상의 해당 경력을 가진항공분야 공무원이 실기시험 면접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일정 사례금을 공항공사 기관에서 지급해오고 있습니다.면접관의 역활은 1명의 응시자에 대하여 1:1 구술면접 또는 상황 부여시 대처요령 등을 확인 후 평가합니다.위 두가지 사례모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지금까지 해당 사례들 또한 외부강의등 신고사항으로 접수관리하고 있어 이렇게 해당 여부 질의글을 올립니다.바쁘실텐데 번거롭게 질의드려 죄송하며, 위 두가지사례에 대하여 외부강의등 해당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 위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