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마라톤대회 지정기부금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충청남도체육회 경기운영팀 김태호 차장(041-635-0078)입니다.본회에서는 3.1절 기념 도지사기 시군대항 역전경주대회를 주최하고 있습니다.대회와 관련하여 지역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부터 기부금을 후원 받아 대회 홍보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본회는 인사혁신처에서 지정한 2019년도 공직유관단체로 되어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3장 제8조 1항과 2항과 관련하여 기부, 후원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관의 성격으로 받는 부분이 불가능한 것인지? 공직자등은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 해석이 필요합니다.유선상으로 통화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도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 문의합니다.또 한가지는 위에 명시된 대회를 본회에서 주최하고 충남육상연맹에서 주관을 합니다.이 경우 주관 기관에서는 기부, 후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충남육상연맹은 민간인을 회장으로 두고 있으며, 공직유관단체 등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부, 후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의 확인은 필요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령의 절차 및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