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편의 제공이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다음 사항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1. 회식 등 음주 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상급자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도록 하는 행위2.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기적, 지속적으로 출퇴근시 차량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3. 또한, 상급자의 위 행위로 인해 하급자도 금품등(교통편의)을 제공한 자로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대상인지 여부4. 위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예외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