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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전담사 선물

초등학교 보육전담사 선생님께 2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현재 겨울 방학이여서 2월말 까지 아이가 학교 돌봄교실을 이용 할 예정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의하신 보육전담사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