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가 아닌 원고료의 청탁금지법 해당 여부
(사실관계) 본 기관은 공공기관으로서 주무부처에서 위탁한 특정인 대상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재 제작을 위한 집필이 필요한데, 관계법령의 해설 등과 관련하여 주무부처 소관부서의 공무원에게 이 "교재원고집필"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질의1) 아래의 해석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위 사례에서 말하는 "교재원고집필"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기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010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71927&currPageNo=1&confId=130&conConfId=130&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질의2) 질의1에 따라 사실관계의 "교재원고집필"이 기고가 아닐 경우 집필자와 본 기관이 원고집필이라는 과업과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관계를 맞은 것으로 보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적 거래에 해당할 수 있는지?(질의3) 질의2에 따라 "교재원고집필"이 사적 거래에 해당한다면 그 대가의 규모는 "교재원고집필" 과업의 규모에 따라 사적 거래 당사자들끼리 산출하여 정하면 되는지?(질의4) 이 "교재원고집필"이라는 사적 거래에 따른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집필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더라도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이라는 금액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