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질의

o 국정업무 수행에 고생이 많으십니다.o 지자체 공유재산에 대하여 민간(기관, 단체 등)에서 위수탁협약 체결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납부 하고 전체 건물 중 일부 공간을 제외하여 수탁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일부 공간에 대해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제공시 청탁금지법 저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지자체에서 일부 공간에 대하여 민간(기관, 단체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시 청탁금지법 저촉이 되는지? 2. 청탁금지법 저촉이 되면 일부 공간에 대하여 지자체로부터 사용료를 감면받고 무상으로 해당 지자체에 제공시 저촉이 되지 않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한편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한편, 다른 법령 및 공공기관 내부 규정 등에 위반되는 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