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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설 선물 상품권 가능여부

현재 상시근로자 30명정도의 민간어린이집 담당 교사에서 3만원의 상품권을 주고 싶은데요.담당교사는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므로 상품권은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어린이집의 경우,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대상임한편,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님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은 어린이집 등의 경우, 위탁받은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합니다. 다만,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