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설 선물 상품권 가능여부
현재 상시근로자 30명정도의 민간어린이집 담당 교사에서 3만원의 상품권을 주고 싶은데요.담당교사는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므로 상품권은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어린이집의 경우,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대상임한편,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