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 재학생들이 총장님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문의.

2019년 1월 저희 대학교에선 학교와 협약을 맺고 있었던 지역 봉사단체와의 면접을 통하여 선발된 재학생들(10명)로 해외교육봉사단을 구성하여 케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재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위해 지출한 본인부담금도 있었으나, 학교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을 알게 되었고,봉사를 마친 뒤 봉사단 일부 팀원들과 마음이 맞아 총장님께 감사함을 표하고자 65,000원의 감사패를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팀원 4명 정도(재학생)가 나누어 부담하였습니다.

전달하기로 한 해단식은 다음주 금요일(8일) 예정이고, 현재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 상담원과의 연결을 통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판단해봤으나, 비슷한 내용의 글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힘들 것이라 판단되어 현 저희 상황을 그대로 작성하여 보다 확실하고 법적으로 총장님이 전달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상담원님과의 통화에서 꽃은 선물로 해당된다고 전달받아서 해단식 당일에 감사패와 수기로 작성한 손편지만 총장님께 전달해드릴 생각입니다.감사패 사진과 가격 등을 캡쳐해서 첨부하는 바입니다.꼭 알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것이 정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입니다. 꼭 알고 싶습니다!첫번째 파일은 해당 감사패 가격과 모양이고.두번째 파일은 저희 제작된 시안모습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감사 또는 기념의 뜻으로 제공하는 감사패, 기념패의 경우 그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