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재학생들이 총장님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문의.
2019년 1월 저희 대학교에선 학교와 협약을 맺고 있었던 지역 봉사단체와의 면접을 통하여 선발된 재학생들(10명)로 해외교육봉사단을 구성하여 케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재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위해 지출한 본인부담금도 있었으나, 학교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을 알게 되었고,봉사를 마친 뒤 봉사단 일부 팀원들과 마음이 맞아 총장님께 감사함을 표하고자 65,000원의 감사패를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팀원 4명 정도(재학생)가 나누어 부담하였습니다.
전달하기로 한 해단식은 다음주 금요일(8일) 예정이고, 현재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 상담원과의 연결을 통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판단해봤으나, 비슷한 내용의 글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힘들 것이라 판단되어 현 저희 상황을 그대로 작성하여 보다 확실하고 법적으로 총장님이 전달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상담원님과의 통화에서 꽃은 선물로 해당된다고 전달받아서 해단식 당일에 감사패와 수기로 작성한 손편지만 총장님께 전달해드릴 생각입니다.감사패 사진과 가격 등을 캡쳐해서 첨부하는 바입니다.꼭 알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것이 정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입니다. 꼭 알고 싶습니다!첫번째 파일은 해당 감사패 가격과 모양이고.두번째 파일은 저희 제작된 시안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