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자치의회 차량지원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지방기초의회에서 회기 기간 외의 의정활동으로 우수의정활동 벤치마킹이나 행사, 봉사활동, 의원 연수 등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행사에지방자치의회 특성상 좁은 주차장과 이용빈도가 낮은 대형버스를 소유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한 버스를 이용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지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