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원고료 수령에 따른 절차

현직 공무원입니다.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재난관련된 정보화 업무인데재난 관련 발간업체에서 정기발간행물에 실을 원고를 써달라고해서1회 작성해서 준적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작성은 아닙니다.막상 쓰고 나니 원고료로 20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계좌번호를 달라고하는데이런 경우 신고를 해야하는 절차가 있나요? 아니면 별도 행정적인 절차기 있을까요?참고로 해당 업체가 별도 제가 하고 있는 정보화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기 보다는포괄적인 재난과 관련된 월간지를 발간하는 협회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 사안의 기고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사전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사전신고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의 사항은 귀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