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및 승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운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 행동강령에는 월3회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활동등(외부강의)를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활동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ᄂ디ᅡ.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민간기관에서 월3회 이상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를 할 경우 기관장의 겸직 허가 승인을 받으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행동강령 관련 사항은 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