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료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원고료 지급 기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별표2의 제1호 가목을 봤을때 공직자는 상한액이 40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신문, 잡지 등 기고와는 다른 교재 제작에 있어서 관련 내용을 작성해주시는 공직자분들에 대해서, 분량에 따른 차등 지급을 하려다보니, 최대 50~60만원까지 측정이 되기에 상한액 제한선을 40만원에만 준용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시간당 측정되는 강의와 유사경우로 보고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해당 교재는 판매되지 않는 비매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