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겸직허가를 받은 외부강의등(평가 등)

안녕하십니까,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담당자입니다. 내부 인사규정과 임직원 행동강령의 충돌이 발생하여규정을 일원화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현황>1. 사전에 기관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 1항의 '외부강의등'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본 게시판에서다수 조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기관의 행동강령 담당관은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애 해당할 경우,외부강의등의 유형 (강의, 평가, 기고 등)과 상관없이 외부강의등의 신고 의무를 따로 임직원에게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2. 그러나, 2019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p141"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시 참고사항' 에"겸직허가를 받은 '학교출강, 위원회, 외부 이사회'에 참석하는 경우,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외부강의가 아니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이에 근거하여, 본 기관의 내부 인사규정은겸직허가를 받은 '학교출강, 위원회, 외부 이사회' 의 경우만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겸직허가를 받은 타 외부강의등 유형 (평가 기고 등)는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질의>1."위 공무원 행동강령 편람에서 정한 세 가지 유형 '학교출강, 위원회, 외부 이사회' 이 아닌 사전에 겸직허가를 받은 타 유형의 외부강의등(평가, 기고 등)에 해당할 경우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2. 위와 관련하여, 공무원 편람이 청탁금지법과 상충되는지 여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는 ‘직무관련성’, ‘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과 공직자등의 관계’ 및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제시된 사실관계 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등은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외에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준수 여부는 소관부서를 통해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