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허가를 받은 외부강의등(평가 등)
안녕하십니까,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담당자입니다. 내부 인사규정과 임직원 행동강령의 충돌이 발생하여규정을 일원화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현황>1. 사전에 기관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 1항의 '외부강의등'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본 게시판에서다수 조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기관의 행동강령 담당관은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애 해당할 경우,외부강의등의 유형 (강의, 평가, 기고 등)과 상관없이 외부강의등의 신고 의무를 따로 임직원에게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2. 그러나, 2019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p141"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시 참고사항' 에"겸직허가를 받은 '학교출강, 위원회, 외부 이사회'에 참석하는 경우,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외부강의가 아니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이에 근거하여, 본 기관의 내부 인사규정은겸직허가를 받은 '학교출강, 위원회, 외부 이사회' 의 경우만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겸직허가를 받은 타 외부강의등 유형 (평가 기고 등)는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질의>1."위 공무원 행동강령 편람에서 정한 세 가지 유형 '학교출강, 위원회, 외부 이사회' 이 아닌 사전에 겸직허가를 받은 타 유형의 외부강의등(평가, 기고 등)에 해당할 경우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2. 위와 관련하여, 공무원 편람이 청탁금지법과 상충되는지 여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