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위촉 및 수당지급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처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담당(02-2290-7172)입니다.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 산하기관입니다.우리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제3기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기술자문위원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건설공사의 설계 및시공,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정밀안전점검)용역의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자문 및 현장점검을실시하게 됩니다.기술자문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와 관련하여 구성된 위원회로 위촉된 기술자문위원은청탁금지법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 판된됩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1. 현재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한지?2. 위촉이 가능하다면 위촉된 서울시 공무원이 기술자문위원으로 참석 할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서울시설공단 예산운용계획"에 의거하여 서울시설공단 기술자문회의 참석시 참석수당 또는 심사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서울시 직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 자체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자문위원에게 자문회의 참석 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한 청탁에 따라 행위하거나,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부정청탁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동법에 위반될 것이며, 자문위원참석이 다른 법령이 기관 내부 규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