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 및 수당지급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처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담당(02-2290-7172)입니다.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 산하기관입니다.우리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제3기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기술자문위원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건설공사의 설계 및시공,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정밀안전점검)용역의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자문 및 현장점검을실시하게 됩니다.기술자문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와 관련하여 구성된 위원회로 위촉된 기술자문위원은청탁금지법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 판된됩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1. 현재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한지?2. 위촉이 가능하다면 위촉된 서울시 공무원이 기술자문위원으로 참석 할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서울시설공단 예산운용계획"에 의거하여 서울시설공단 기술자문회의 참석시 참석수당 또는 심사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