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사비 등 감정 외부강의 해당여부?
정부출연 교육기관의 직원으로서 법원의 공사비 등의 감정인으로 위촉되어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의뢰받은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당 건의 감정기간이 약 2개월이 소요되고, 감정료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료 상한선을 넘는지요?
정부출연 교육기관의 직원으로서 법원의 공사비 등의 감정인으로 위촉되어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의뢰받은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당 건의 감정기간이 약 2개월이 소요되고, 감정료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료 상한선을 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