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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고객 이벤트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 당사는 금융투자회사(증권)로 개인고객(공직자등과 일반인을 구별하지 않음)을 대상으로 거래실적(예: 증권매매, 펀드매수 등)에 따라 모바일상품권 및 당사 포인트(실제 현금으로 이체 가능)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 행사는 회사 내 사규에 따라 품의를 진행하고, 고객에게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금품등 지급시 1회 100만원, 누적 300만원을 초과할 수 있으며,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개인고객이 포함 될 수 있어 청탁금지법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당사의 행사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기타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을 지급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나, 청탁금지법 해설집(2017년 발행)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은행, 증권사 등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로 명시하여 "금품등"이 아닌 "선물"만 가능하다고 좁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2018.1월에 시행령 개정 시 제17조에 따른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에서 음식물 대신 선물의 형식으로 상품권등을 이용하는 편법을 차단하고자 상품권등의 유가증권을 선물에서 제외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등은 불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은행, 증권사 등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할 때 상품권등을 지급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증권사 등에서 거래실적 등에 따라 일반인이나 공직자나 차별없이 누구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