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관장 협의회 관련입니다.
지역의 유관기관장 상호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 기관장 및 단체장이 참여하는 '기관장 협의회'에서 1인당 3만원 이하의 식사비용을 순번을 정해 한 기관이 전액 부담하고자 합니다.(한 순번을 다 돌면 금액상으로는 결국 자기의 비용을 각 기관에서 부담한 것이 됨. 다만 각자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회의를 순환개최하면서 회의를 주최하는 기관에서 전액을 부담하고자 함.) 참고로 기관장 협의회 개최의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위 사례가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수수금지) 제3항의 제2호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ᆞ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ᆞ경조사비ᆞ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위 사례가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수수금지) 제3항의 제6호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2호 및 6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이 순환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각자 부담하여야 하는지?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