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역 기관장 협의회 관련입니다.

지역의 유관기관장 상호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 기관장 및 단체장이 참여하는 '기관장 협의회'에서 1인당 3만원 이하의 식사비용을 순번을 정해 한 기관이 전액 부담하고자 합니다.(한 순번을 다 돌면 금액상으로는 결국 자기의 비용을 각 기관에서 부담한 것이 됨. 다만 각자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회의를 순환개최하면서 회의를 주최하는 기관에서 전액을 부담하고자 함.) 참고로 기관장 협의회 개최의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위 사례가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수수금지) 제3항의 제2호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ᆞ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ᆞ경조사비ᆞ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위 사례가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수수금지) 제3항의 제6호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2호 및 6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이 순환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각자 부담하여야 하는지?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는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