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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선물

작은 피부과 개인병원 입니다당시 오랫동안 저희 1살짜리 아이를 잘 치료해 주셨습니다. 치료도중 그 치료로 인해 개인적으로 든 보험회사에서 저희에게 소송을 걸어와 재판중에 있습니다.재판과정 중 병원의 필요한 자료나 진술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습니다.물론 있는그대로 제출 진술해주셧구요 정말 보기드문 원장님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이번 명절도 있고 해서 선물을 보내려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금액적인 부분도 궁금하구요,또한 서로가 안심할수있도록 '이 선물은 청탁금지법과 무관하다'는 것을 '표' 해줄 방법같은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문의하신 개인병원 의사가 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