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선물
작은 피부과 개인병원 입니다당시 오랫동안 저희 1살짜리 아이를 잘 치료해 주셨습니다. 치료도중 그 치료로 인해 개인적으로 든 보험회사에서 저희에게 소송을 걸어와 재판중에 있습니다.재판과정 중 병원의 필요한 자료나 진술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습니다.물론 있는그대로 제출 진술해주셧구요 정말 보기드문 원장님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이번 명절도 있고 해서 선물을 보내려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금액적인 부분도 궁금하구요,또한 서로가 안심할수있도록 '이 선물은 청탁금지법과 무관하다'는 것을 '표' 해줄 방법같은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