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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외부강의와 관련하여, 회의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카드뉴스 외부강의, 그것이 알고싶다 2편을 보면,연구원 등이 개별적으로 자문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지만자문회의와 같이 회의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외부강의에 해당한다고 되어있습니다.문의드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만약 연구원과 자문요청자가 1:1로 만나서 자문회의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2. 만약 연구원과 자문요청자 2인(책임자, 보조원 등)이 만나서 자문회의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