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졸업생 교사 간식

고3 예비 졸업생 학부형입니다 졸업식은 2019년 2월 14일이구요졸업식전 그동안 너무 감사햇던 학교 교직원분들께 간식을 보내 드리고 싶어서 문의 글 올립니다선생님, 행정실, 조리실, 기숙사 전체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졸업식 전 1인당 8500원 정도되는 샌드위치 도시락 졸업전 보내도 김영란법에 저촉되진 않을지 걱정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성적평가 등이 종료된 후 열리는 졸업식 날 또는 졸업 후에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