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부정청탁여부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의 요건중해당 지역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이에 해당시험을 응시하고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서 위장전입을 부탁하여 실제로 위장전입 후 서류평가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이를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는지 ?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의 요건중해당 지역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이에 해당시험을 응시하고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서 위장전입을 부탁하여 실제로 위장전입 후 서류평가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이를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는지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되는데,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는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제5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