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회비를 돌려 받아도 문제가 되는지요?
수고하십니다.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담당했던 교관입니다.남의 얘기라 생각했는데 저에게도 고민거리가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됩니다.일단 00간부 30명에 달하는 인원이 지난 00주간 군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00주간의 군사교육의 성적은나중에 진급시 포함이 되는 중요한 교육과정 이었습니다.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에서 자율적으로 교육생 총원이 모금한 공동 회비 부분에서 교육과정 수료후담임교관이었던 제가 낸 회비 금액과 점심식사비용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이것을 돌려받게 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저는 00여명을 담당하는 담임교관 이었으며 교육과정에서 00학과 중 1과목을 담당하는 교관이었습니다.
물론 학과 1과목을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성적을 평가하였습니다. 교육생 들은 기나긴 00주간의 교육과정을 보내기 위해 1인당 5만원의 회비를 자율적으로 거출하여 교육기간 중 필요한 공용 물품(커피, 차, 화장지, 생수, 음료수, 컵라면 등등)을 구매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얼마 전에 00주간의 교육기간을 마치고 해군 간부들은 평가가 종료됨과 동시에 교육을 마치고 수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교육 기간중 모금한 친목 회비 부분에서 약 30~40 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에 대한 잔여 회비부분에서 남은 금액을 담임 이었던 저에게 되돌려 주려고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교육생 모두 공평하게 나누어서 가지라고 말을 하고 회비 30~40 만원을 제가 다시 되돌려 받는다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될 거라는 생각에 거절을 하였습니다.하지만 교육생 모두가 담임인 저도 한가정의 가장인데 너무 많은 돈을 사용하여 교육생 총원이 부담이 된다며 남은 회비를 받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일단 저는 교육생의 동기 부여를 위해 총원 30여명 에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점심을 한번 사주었고 교육 성적이 미달되는 교육생의 동기부여를 위해 저를 포함하여 3~7 명 정도 돌아가며 제가 식사를 몇 차례 사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생들을 위해 사용한 개인 금액은 약 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교육 기간중 교육생으로부터밥 한번 얻어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그리고 저는 이번에 회비 목적이 아닌 30여명의 교육생을 위해 교육 기간중 필요한 것을 구매하라고 개인적으로 15만원의 현금을 회비에 보태었습니다.종합적으로 저는 점심식사 비용까지 포함하여 약 55만원 정도 지출을 하였습니다.문제는 교육생들이 처음 교육 기간 중 자율 거출한 금액이 교육수료를 할 때 쯤 약 35~40만원정도 남았다고 합니다.그리고 그동안 제가 교육생을 위해 지출한 현금 15만원은 사용을 안했으며 교육생들의 학습증진을 위한 격려차 개인적으로 식사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이 너무 많았다며 교육생 총원이 제가 지출한 금액에는모자라지만 남은 회비를 저에게 돌려 주고 싶다고 수료식 후에 모두 소속 부대에 복귀 또는 집에 도착하여 연락이 왔습니다.이럴 경우 잔여 회비를 제가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교육생 30여명은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0군은 자격증을 취득해야 진급 시 유리하니 그래서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공구를 구매하여 제에게 맡겨 둘 테니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곳이 생기면 사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자격증 취득 시 시험에 필요한 공구를 교육생 총원이 공동으로 사용 하는게 어떻냐며 어떻게든 잔여 회비를 어떻게든 사용하고 자 합니다.현금으로 받기가 좀 그러면 필요한 물품(공구)을 구매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잔여 회비를 현금이나 선물로 대신하여 제가 받은 것으로 보여 질수 있는데 어떻게 처신을 하는게 맞는 건지 질의 드립니다.결론 적으로 남은 회비 부분을 현금이든 공구든 받는다는 것은 제가 자율적으로 보태어준 금액 현금 15만원과 전체 교육생 식사비용 40만원을 돌려 받는 것으로 될 수 있는데 문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