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기존에 함께 근무하던 상급자가 상급기관이 아닌 같은 부처내 동일한 등급의 타지역 타 기관으로 전출 시에도직무관련성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위에서 언급한 분과는 다시 같이 근무하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고,앞으로 있을 경조사 참석 시 제공받는 식대 등을 고려하여5만원을 일부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기존에 함께 근무하던 상급자가 상급기관이 아닌 같은 부처내 동일한 등급의 타지역 타 기관으로 전출 시에도직무관련성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위에서 언급한 분과는 다시 같이 근무하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고,앞으로 있을 경조사 참석 시 제공받는 식대 등을 고려하여5만원을 일부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 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반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라면 1회 100만원(매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