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대가로 가액 이내의 상품권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청탁금지법 10조를 보면 외부강의 제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1. 이때 외부강의 대가로 일반적으로 입금되는 금전(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한지요?2-1. 만약 가능하다면 금전으로 받을 때와 다르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예를 들면 세금 납부 철)2-2. 혹시 불가하다면 그 근거는 어떻게 될까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구체적인 공직자등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되어 있는데, 특별히 금전으로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세금 납부 등과 관련하여는 국세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