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기고)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제가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금년 1월 1일자로 A공공기관의 부설기관 B로 통합되었습니다. 법인은 하나지만 각각 고유사업영역을 지니고 있으며 예산, 인사, 사업권한 등이 분리되어 있습니다.(사업자 등록번호 별도)질문은 1. 부설기관 B는 사업자 번호가 별도로 있긴 하지만 A기관과 동일한 법인체 이므로 A기관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 2.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경우 A법인으로 부터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별도 기관 C가 요청하는 강의 및 기고(원고 작성 등 포함)을 부설기관 B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어떠한 경우에도 할 수 없는 것인지? 3. 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고 청탁금지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외부강의 신고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내에서 외부강의 및 기고(원고 등) 가능한 것인지 ? 문의 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귀 기관 내부 구조 등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또한 문의하신 기고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의, 강연, 기고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고료 제공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용역과제 수행에 일부로서 강의, 강연, 기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강의, 강연, 기고는 용역 수행의 일부이므로 외부강의등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