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외부강의등 해당여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저희는 국가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과제 선정 심사시에 발표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발표평가의 심사위원은 5인 내외로 구성하여 피 평가자의 발표내용을 듣고 질의응답 등을 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심사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발표평가에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외부강의등 해당여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저희는 국가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과제 선정 심사시에 발표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발표평가의 심사위원은 5인 내외로 구성하여 피 평가자의 발표내용을 듣고 질의응답 등을 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심사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발표평가에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