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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의 불평등 평가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편애하시는 학생을 재시험의 기회를 주고마음에 들지않느 학생에게는 재시험 기회를 요청했으나 이것을 거절할경우다른 금품들이 오가지 않았지만 평등하게 평가를 하지 않앗으며 이것으로 피해를 받았다면 제가 행동강령으로 걸수 있는것인지요??\또한 자기가 몇몇의 학생들에게만 시험시간에 힌트를 주는것도 불공평한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처리한 경우 또는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