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출장 시 공무원의 차량 동승 시 청탁금지법 위반 문의
안녕하세요 A 정부부처 산하 B 공공기관입니다. 해외 사례조사를 위해 A 정부부처 3인, B 공공기관 3인, C 대학 3인이 국외 출장을 계획하고 있고 출장경비는 각 기관별 부담할 예정입니다.이동과 예산절감을 위해 B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B 공공기관 3인, A 정부부처 3인, C 대학 3인과 동승하여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예컨대, 6일 일정동안 1일 20만원 상당의 차량을 임차하여 동승했을 경우(총액 120만원)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마찬가지로 6일 일정동안 1일 10만원 상당의 차량을 임차하여 동승했을 경우(총액 60만원)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